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희는 지난 호 칼럼(수의사의 설명의무)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공포 후 시행만 남은 것인데, 개정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진료 전후에 동물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그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또는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고, 또 개정법 시행과정에서 어떤 진료행위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예상 진료비용은 어떻게 고지하여야 하는지, 동물병원 진료 항목의 표준화 그리고 수의사의 다양한 진료행위 중 어떤 진료에 대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지 등을 수의료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체화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해소되고,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각종 진료비용이나 접종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게시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인의 입장에서 수의사의 설명의무나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 법제화는 환영할 일입니다만 그에 앞서,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사와 반려인 모두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상호 신뢰와 배려,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나 동물병원과 갈등이나 분쟁을 겪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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